직장인·중기 근로자 우대적금 '눈길'

입력 2024-03-20 16:22   수정 2024-03-20 16:22

국민은행은 새내기 직장인에게 알맞은 재테크 상품으로 ‘직장인 우대적금’을 추천했다. 직장인의 재테크 스타일을 반영해 급여를 이체하거나 보너스 등 비정기적인 자금을 추가로 납입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.

직장인 우대적금 가입액은 1만원 이상, 300만원 이하다. 월 적립액을 초과한 납입은 분기별로 500만원까지 가능하다. 가입 기간은 1년과 2년, 3년 등 세 가지로 나뉜다.

직장인 우대적금의 기본금리는 1년제 연 2.85%, 2년제 연 3.15%, 3년제 연 3.55%다. 여기에 최대 연 0.5%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최고금리는 1년제는 연 3.55%, 2년제 연 3.65%, 3년제 연 4.05%다.

우대금리 조건은 크게 세 가지다. 우선 적금 신규 가입일이 포함된 달부터 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이체하거나 한 달이라도 KB국민카드 결제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0.3%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. 전달 KB국민카드 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 제휴통신사인 KT에서 발급한 ‘KB국민은행 금리우대 쿠폰’을 갖고 영업점에 방문하면 0.2%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추가로 적용된다. 비정기적으로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선 최종 이율에 0.2%포인트가 추가돼 만기 해지 시에 지급된다.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 추가 납입액에 한해 최고 연 4.25%의 금리(3년제 기준)를 적용받는 셈이다.

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임직원 특화 상품으로 ‘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’을 판매 중이다. 이 상품은 1년제 자유적립식 상품으로, 금리가 최고 연 5.7%에 달한다. 기본금리는 연 3.5%지만 계약기간 중 기업은행으로 6개월 이상 50만원의 급여이체를 하면 1%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. 여기에 중소기업 재직 기간에 따라 0.5~1.2%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혜택이 크다.

정의진 기자 justjin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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